기금회정관

변경전의 목조중기금회 정관 (2019/4/6 채택)


목조중학우기금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기금회의 명칭은 목조중(전칭,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 학우기금회이다.
기존 명칭이었던 ‘목조중기금회‘로부터 ‘목조중학우기금회’으로 변경한다.

제2조 본 기금회는 공개 모금 자격을 갖지 않은 기금회이다.

제3조 본 기금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목조중 학우 간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학우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목조중 교육사업의 발전과 학우 관련 공익사업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기금회는 본 정관에 따라 공익활동을 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따른다.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한다.

제4조 본 기금회의 초기사업자금은 1,000만 원(당시 환율 기준 약 6만 위안)으로, 이는 이복자(전 목조중 교사)가 출간한 산문집 《흔적》의 원고료 전액에서 기부된 합법적인 기부 재산이다.

제5조 본 기금회는 공익에 열정 있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제6조 본 기금회의 주소는 흑룡강성 목단강시에 위치한다.

제2장 업무 범위

제7조 본 기금회의 공익활동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기금회와 국내외 목조중 학우 간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2. 국내외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기부를 수락한다.
  3. 합법성, 안전성, 공개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회 재산을 관리한다.
  4. 학생 장학 지원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적과 품행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5. 교사 포상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기여 및 혁신을 한 교사를 포상한다.
  6. 목조중 학우와 관련된 기타 사회 공익 활동에 참여한다.

※ 위에 열거된 업무 중, 법률・법규・규정상 사전 승인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제3장 회원 및 조직 구조

제1절 회원

제8조 회원 자격: 기금회 회원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것
  2. 기금회 정관 및 기타 회원 관련 규정을 인정하고 준수할 것
  3. 기금회의 이익, 목표, 명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

제9조 기금회에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비는 없다.

제10조 회비는 기금회에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일반 기부자와의 차별점):

  1. 회원은 이사로 선출될 권리가 있다.
  2. 회원은 일반 기부자가 맡을 수 없는 자원봉사직을 맡을 수 있다.
  3. 기금회로부터 활동 및 진척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4. 기금회의 정관 및 규정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기금회의 이익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
  5. 매년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아래의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를 요청하고 기금회에서 이를 승인한 경우
  2. 제8조에 명시된 회원 자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절 이사회

제13조 기금회 이사회는 10~20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중국, 일본, 한국의 학우들로부터 선출되며 필요시 기타 국가(지역)의 학우도 포함될 수 있다. 이사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는 기금회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회에서 부담한다.

제14조 이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정관을 지지할 것
  2. 목조중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며 학우 관련 공익사업에 열정이 있을 것
  3. 자발적으로 기금회 업무에 봉사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이 있을 것
  4. 다른 이사들과 협력하며 자신이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
  5.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출 것

제15조 이사의 선출 및 해임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제1기 이사회는 주요 기부자와 발기인이 협의하여 결정
  2. 임기 만료 시, 이사회가 새 후보를 추천하고 선출 절차를 밟는다. 매번 교체되는 이사는 전체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3. 이사의 해임 또는 충원은 이사회에서 표결로 결정
  4. 선출 및 해임 결과는 전 회원에게 통지
  5. 근친 관계에 있는 자는 동시에 이사회에 재직할 수 없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자동 사임으로 간주

제16조 이사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
  2. 이사회 회의 소집 제안
  3. 이사회 내 질의권
  4. 정관, 회의록, 재무보고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복사
  5.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 요청
  6. 법률, 규정 및 정관이 정하는 기타 권리

제17조 이사는 법률과 정관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기금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또한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직무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것
  2. 자신의 직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
  3. 기금회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
  4. 개인 이익과 기금회 이익이 충돌할 경우 관련 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
  5. 본인 및 근친은 기금회와 거래하지 말 것
  6. 이사회 동의 없이 재직 중 알게 된 기밀 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

제18조 이사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법률과 정관에 따라 신중하고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
  2. 재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금회 운영 상황을 파악
  3. 감사의 합리적 조언과 감독을 수용
  4. 목조중과 국내외 기관・개인 간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목조중의 교육 및 연구 발전에 기여

제19조 이사는 임기 중 사임할 수 있으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 기금회의 의결기관은 이사회이며,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정관 제・개정
  2. 이사,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선출 및 해임
  3. 기금의 모금, 운영, 사용계획 등 주요 업무 결정
  4. 연간 예・결산 승인 및 연회비 결정
  5. 내부 운영 규정 제정
  6. 분회 및 사무국 등의 설립, 변경, 폐지 결정
  7. 부사무총장 및 각 부서 책임자의 임명 결정
  8. 업무・재무 보고서 심의
  9. 명예직 제정 및 인선
  10. 기금회의 분할, 합병, 해산 결정
  11. 기타 중대한 사항 결정

제21조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장이 소집 및 주재한다.
1/3 이상의 이사가 요청하면 반드시 소집해야 하며, 이사장이 불가할 경우 소집자를 선임할 수 있다.
회의는 최소 5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시간, 장소, 안건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송부해야 한다.

제22조 회의 성립은 전체 이사의 2/3 이상 참석 시 가능하며, 의결은 참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단, 아래의 중요 사항은 참석 이사 2/3 이상 찬성 시에만 유효하다:

  1. 정관 수정
  2. 이사장・부이사장・사무총장의 선출 및 해임
  3. 정관에 따른 주요 지원사업
  4. 기금회의 분할・합병・해산
  5. 기타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각 이사는 1표의 표결권을 가지며, 위임장은 명시적으로 권한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위임받은 자는 1명의 이사에게만 위임받을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는 통신방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결의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석 이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회의록과 결의문은 모든 이사에게 공유 및 보관(최소 5년)해야 한다.
결의가 법령・정관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초래할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기록한 경우 면책된다.

제26조 이사회가 소집 불가하거나, 3회 연속으로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없어 차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를 해산하며, 이사장 및 설립자 이복자가 차기 이사 후보를 제안하고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은 제3장 제3절 감사회, 제4절 운영기관 및 책임자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3절 감사회

제27조 본 기금회는 감사회를 두며,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동일하게 3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감사회는 2~3명의 감사로 구성되며, 감사장 1명을 감사회 내에서 선출한다.
감사장 연임은 2회까지만 허용된다. 감사회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기금회 설립자 이복자는 종신 명예 감사로 임명된다.

제28조 이사, 이사의 근친, 기금회의 회계담당자는 감사로 임명될 수 없다.

제29조 감사의 선임 및 교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추천 또는 주요 기부자의 추천에 따라 선임
  2. 사회적 신뢰가 높은 회원의 자천(자기 추천) 또는 타천(타인 추천)에 의해 선임
  3. 감사의 교체는 선임 절차에 따라 진행
  4. 선임 및 해임 결과는 모든 회원에게 통보

제30조 감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며 독립적이고 성실하게 다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1. 정관에 따라 기금회의 각종 문서, 재무・회계자료 및 기타 서류를 점검하고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재무 상황을 조사하고 이사회의 법령 및 정관 준수 여부를 감독
  2. 이사회에 참관하고 질의 및 제안할 권리
  3. 이사나 재무 책임자의 직무행위를 감독하고 법령・정관・이사회 결의에 위반한 경우 해임 또는 해촉 제안
  4. 이사 또는 재무 책임자의 행위가 기금회의 이익을 해칠 경우 시정 요구
  5.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31조 감사는 기금회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본인 및 근친은 기금회와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감사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본 기금회에서 부담한다.


제4절 운영기관 및 책임자

제33조 본 기금회는 이사회 산하에 운영 조직을 두며, 회장을 책임자로 한다. 회장은 이사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이사가 맡을 수도 있다.
운영 조직의 구성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부이사장・사무총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현직 국가 공무원
  2. 70세 이상 고령자
  3. 전과자 또는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자

제35조 이사장・부이사장・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2회까지만 가능하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임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특별 의결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제36조 이사장은 본 기금회의 대표자이며,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각 국가/지역별 학우들이 교대로 맡는다.

이사장 후보는 다음 중에서 선출될 수 있다:

  1. 현직 이사장의 추천
  2. 현직 이사의 추천
  3. 현직 이사장 또는 이사의 자천
  4. 회원의 타천 또는 자천

후보는 현직 이사회의 2/3 이상 동의로 선출된다.

재임 중 정관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는 관련 책임을 지며, 과실로 인해 기금회가 위법 행위를 하거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7조 이사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회의 소집 및 주재
  2. 이사회 결의 이행 점검
  3. 기금회 명의의 중요 문서 서명
  4. 사무총장 후보 추천
  5. 정관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 이사장이 해임되거나 사임할 경우, 대표권은 종료되며, 이사회는 20일 이내에 이를 회원 전체에 통지해야 한다.

제38조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일상 업무 총괄 및 이사회 결의 실행
  2. 기금의 모금, 운영, 사용계획 수립 및 실행
  3. 내부 운영규정 제정 및 이사회 보고
  4. 각 부서 업무 조정
  5. 부사무총장 및 재무책임자의 임명・해임 제안, 이사회의 결정에 따름
  6. 정관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39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기금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4장 재산의 관리 및 사용

제40조 본 기금회의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회비
  2. 기부금 (회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로 간주함)
  3. 이자 수입

※ 본 기금회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모금 활동을 하지 않는다.
즉, 공연・경기・전시・판매 등 자선활동, 공공장소의 모금함 설치, 대중 매체를 통한 모금 광고나 소식 공지 등의 유사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41조 본 기금회의 자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이를 침해, 분할, 전용할 수 없다.

제42조 본 기금회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공익 활동 범위 내에서 자산을 사용하며,
매년 정관상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지출은 전년도 기금 잔액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 본 기금회의 “주요 지원 사업”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연간 지원 계획
  2. **5,000위안(약 100만원)**을 초과하는 단일 지원 프로젝트

제44조 본 기금회는 공익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
지원 항목 및 신청・심사 절차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45조 기부자는 기부 자산의 사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기금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해야 한다.

※ 기금회가 기부 계약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기부 철회 및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 본 기금회는 수혜자(지원 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지원 방식, 지원 금액, 자금 용도 및 사용 방식 등을 명시한다.
기금회는 해당 자금의 사용 현황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수혜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기금회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7조 본 기금회는 모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회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회계 자료의 합법성・진실성・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8조 본 기금회는 회계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회계업무에 능통한 자를 회계담당자로 임명한다.
회계담당자가 전출 또는 퇴직할 경우, 철저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9조 본 기금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
매년 12월 31일 이전,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승인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50조 본 기금회는 이사회 교체, 대표자 변경, 청산 등의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51조 본 기금회는 연간 사업보고서를 전 회원에게 공개하며,
회원은 자유롭게 열람・감사할 수 있다.

제52조 본 기금회는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기금회 소유의 자산 및 자료를 적절히 보관해야 하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관리자가 전출하거나 퇴직할 경우, 반드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음은 제5장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리, 제6장 정관 수정, 제7장 부칙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5장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리

제52조 본 기금회는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산해야 한다:

  1.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2.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더 이상 공익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3. 기금회가 분할되거나 합병될 경우

제53조 해산이 의결된 후 15일 이내, 이사회가 지정한 인원으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채권・채무 정리 및 기타 마무리 절차를 수행한다.

제54조 해산 이후 남은 자산은 전액 도서 구매에 사용되며,
구입한 도서는 무상으로 목조중 도서관에 기증한다.
도서 구입 내역은 모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6장 정관 수정

제55조 본 정관을 수정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후 15일 이내
그 내용을 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6조 본 정관은 2025년 1월 18일, 일본 학우회에서 추천된 이사장 및 사무총장이 초안을 작성하고
2025년 7월 11일에 수정되었으며, 선출된 이사회 전원의 회의를 통해 심의 및 의결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57조 본 정관의 해석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제58조 본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牡朝中校友基金会章程

第一章 总则

第一条 本基金会的名称为牡朝中(全称,牡丹江市朝鲜族中学)校友基金会。

由原来的名称牡朝中基金会更名而来。

第二条 本基金会属于不具有公开募捐资格的基金会。

第三条 本基金会的宗旨:

本基金会致力于加强国内外牡朝中校友之间的联系和合作,有效集合国内外牡朝中校友的力量,为牡朝中教育事业的发展,以及牡朝中校友相关公益事业做出贡献。

本基金会依照本章程从事公益活动,遵循公开、透明的原则。

本基金会遵守宪法、法律、法规和国家政策。

第四条 本基金会的原始基金数额1,000万韩元(按当时汇率计算,约合6万人民币),来源于李福子(原牡朝中教师)捐出的出版散文集《痕迹》的全部稿费收入,为合法的捐赠财产。

第五条 本基金会由热心公益事业的志愿者组成的理事会独立运营。

第六条 本基金会的住所设在黑龙江省牡丹江市。

第二章 业务范围

第七条 本基金会公益活动的业务范围是:

(一)加强本基金会与国内外牡朝中校友的联系与合作;

(二)接受国内外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的捐赠;

(三)遵循合法、安全、公开透明的原则管理基金会财产;

(四)设立学生资助奖励项目,资助家庭经济困难学生坚持学业,奖励品学优秀学生;

(五)设立教师奖励项目,奖励教师在教学领域突出贡献与创新;

(六)参与其他与牡朝中校友相关的社会公益活动。

业务范围中属于法律法规规章规定须经批准的事项,依法经批准后开展。

第三章 会员及组织机构

第一节 会员

第八条 会员资格:基金会会员必须至少满足以下三项条件:

(一)按时缴纳会员费;

(二)承认并遵守基金会章程和其他关于会员的所有规定;

(三)不得从事任何有损于基金会利益、目标、和名声的活动。

第九条 向本基金会缴纳一次以上会员费,方可成为会员。申请人不需缴纳申请费。

第十条 会员费由基金会决定。基金会可以根据需要调整会员费。

第十一条 会员的权力和义务:会员与一般捐款人不同处在于:

(一)会员在基金会内有被选举成为理事的权利;

(二)会员可在基金会内担任一般捐款人不担任的义工职务;

(三)会员会收到基金会专门给会员寄送的关于基金会活动和进展的材料;

(四)会员必须承认基金会的章程和其它规定并遵守这些规定,维护基金会的利益和声誉;

(五)会员必须每年按时缴纳会员费。

第十二条 会员资格可以在下面两情况下被取消:

(一)会员主动提出退会并得到基金会批准;

(二)会员违反了本章第一节第八条的关于会员资格的条件。

第二节 理事会

第十三条 本基金会理事会由10~20名理事组成,成员分别来自中国国内、日本、韩国校友,酌情增加其他国家(地区)校友。理事每届任期3年,任期届满,连选可以连任。

理事不得从基金会获取报酬。

理事履行职责时产生的必要费用,由基金会承担。

第十四条 担任本基金会理事,应具备以下条件:

(一)遵守宪法法律法规,拥护本章程;

(二)关心牡朝中发展,热心牡朝中校友相关公益事业;

(三)自愿为本基金会服务,在基金会业务领域内有较大影响;

(四)能与其他理事协同合作,能及时负责任完成所分担的职责;

(五)具有完全民事行为能力。

第十五条 理事的产生和罢免依照以下程序:

(一)第一届理事会由主要捐赠人、发起人共同协商确定;

(二)理事会换届改选时,由理事会提名新一届候选人,履行选举程序;每次改选理事的人数不得少于理事总人数的1/3;

(三)罢免、增补理事,由理事会表决决定;

(四)理事的选举和罢免结果报所有会员;

(五)相互间有近亲属关系的不得同时在理事会任职;

(六)连续3次,无故缺席理事会会议,作为自动辞职。

第十六条 本基金会理事享有以下权利:

(一)参加理事会会议,行使表决权;

(二)提议召开理事会会议;

(三)有权在理事会上提出质询;

(四)有权查阅、复制本章程、理事会会议纪要、理事会决议和财务会计报告,查阅基金会会计账簿;

(五)有权获得履行职责所需的与本基金会有关的信息和资料;

(六)有关法律、法规及本章程所赋予的其他权利。

第十七条 理事应当遵守法律、法规和本章程的规定,忠实履行职责、维护基金会利益。当其自身的利益与基金会的利益相冲突时,应当以基金会最大利益为行为准则,并承诺:

(一)在职责范围内行使权利;

(二)不利用理事职责为自己或任何他人谋取利益;

(三)不从事损害基金会合法利益的活动;

(四)遇有个人利益与基金会利益关联时,不得参与相关事宜的决策;

(五)本人及其近亲属不得与基金会有任何交易行为;

(六)未经理事会同意,不得泄漏在任职期间所获得的涉及基金会的保密信息,但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十八条 理事应当履行以下职责:

(一)谨慎、认真、勤勉地行使基金会所赋予的权利,以保证基金会的行为符合国家法律法规和本章程的规定;

(二)认真阅读基金会的各项财务报告,及时了解基金会管理活动状况;

(三)接受监事对其履行职责的合法监督和合理建议;

(四)忠实执行本基金会宗旨,以各种形式加强牡朝中与境内外企业、社团和个人的联系,推动牡朝中与社会各界的合作,推动牡朝中教学科研和其他各项事业的发展。

第十九条 理事可以在任期届满以前提出辞职。理事辞职应当提前30日书面通知理事会。

第二十条 本基金会的决策机构是理事会。理事会行使下列职权:

(一)制定和修改章程;

(二)选举和罢免理事、理事长、副理事长、秘书长;

(三)决定重大业务活动计划,包括资金的募集、管理和使用计划;

(四)年度收支预算及决算审定,决定年会费金额;

 (五)制定内部管理制度;

 (六) 决定分支机构、代表机构、办事机构和其他所属机构的设立、变更或终止;

(七)决定副秘书长和各机构主要负责人的聘任;

(八)听取审议工作报告、财务报告;

(九)决定名誉职务的设立和人选;

(十)决定基金会的分立、合并或终止;

(十一)决定其他重大事项。

第二十一条 理事会每年至少召开2次会议。

理事会会议由理事长负责召集和主持。

有1/3以上理事提议,必须召开理事会会议。如理事长不能召集,提议理事可推选召集人。

召开理事会会议,理事长或召集人需提前5日通知全体理事、监事,并在会议召开前5日将会议材料送达全体与会人员。会议材料至少应包括会议时间、地点和议题。

第二十二条 理事会会议须有2/3以上理事出席方能召开,理事会决议须经出席理事过半数通过方为有效。

下列重要事项的决议,须经出席理事2/3以上表决通过方为有效:

(一)章程的修改;

(二)选举或者罢免理事长、副理事长、秘书长;

(三)章程规定的重大资助活动;

(四)基金会的分立、合并和终止;

(五)理事会认为的其他重要事项。

第二十三条 理事会会议上,每名理事享有一票表决权。理事因故不能出席,可以书面委托他人,委托书中应载明委托权限。每位受托人每次只能接受一位理事的委托。受托人应当向理事会提交理事的授权委托书,并在授权范围内行使权利。

第二十四条 理事会会议可采用通讯方式召开。

第二十五条 理事会会议应当制作会议纪要。形成决议的,应当制作书面决议,并由出席理事审阅、签名。会议纪要、会议决议应当以适当方式向理事通报或备查,并至少保存5年。

理事会决议违反法律、法规或章程规定,致使基金会遭受损失的,参与决议的理事应承担责任。但经证明在表决时反对并记载于会议记录的,该理事可免除责任。

第二十六条 理事会无法召集或连续召开3次理事会也无法形成有效决议,致使换届不能进行的,解散理事会,并由理事长和基金创始人李福子,提名新一届理事会候选人并履行选举程序。

第三节 监事会

第二十七条 本基金会设监事会,监事任期与理事任期相同,期满可以连任。

监事会由2~3名监事组成。

监事会设监事长1名,由监事会选举产生。

连任不超过2届。监事会每年至少召开2次会议。

任基金会创始人李福子为终身名誉监事。

第二十八条 理事、理事的近亲属和基金会财会人员不得任监事。

第二十九条 监事的产生和变更依照以下程序:

(一)监事由理事会推荐,或者主要捐赠人推荐产生;

(二)社会信誉度高的会员自我推荐或经其他会员推荐产生;

(三)监事的变更依据其产生程序;

(四)监事的产生和罢免结果通报所有会员。

第三十条 监事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和本章程,独立、忠实地行使下列职权:

  (一)监事依照章程规定的程序检查本基金会的各类档案、财务和会计资料以及其他文件,检查本基金会的资金来源和使用情况,根据需要调查本基金会的业务、财务状况,监督理事会遵守法律和章程的情况;

(二)列席理事会会议,有权向理事会提出质询和建议;

(三)对理事、财务主管的职务行为进行监督,对违反法律、行政法规、章程或者理事会决议的理事、财务主管提出罢免或解聘的建议;

(四)当理事、财务主管的行为损害基金会的利益时,要求其予以纠正;

(五)理事会授予的其他权利。

第三十一条 监事不得从基金会获取报酬。监事及其近亲属不得与其所在的基金会有任何交易行为。

第三十二条 监事会行使职权所必需的费用,由本基金会承担。

第四节 运营机构以及负责人

第三十三条 本基金会在理事会下设置运营结构,负责人为会长,会长可由理事长兼任或者由指定的理事担任。运营机构的组织结构,由会长按实际需要调整。

第三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人员,不能担任本基金会的理事长、副理事长、秘书长:

(一)现职国家机关工作人员的;

(二)年龄超过70周岁;
(三)有犯罪经历,或者有道德瑕疵的。

第三十五条 本基金会的理事长、副理事长、秘书长每届任期3年,连任不超过两届。因特殊情况需超届连任的,须经理事会特殊程序表决通过。

第三十六条 理事长为本基金会代表人。

本基金会代表人原则上由各区域校友轮值担任。

理事长候补来自:

(一)现任理事长推荐;

(二)现任理事推荐;

(三)现任理事长自荐,或者现任理事自荐;

(四)会员经人推荐或者自荐。

经现任理事会投票选举, 2/3以上理事同意通过。

代表人在任期间,本基金会发生违反本章程的行为,代表人应当承担相关责任。因代表人失职,导致基金会发生违法行为或基金会财产损失的,代表人应当承担个人责任。

第三十七条 本基金会理事长行使下列职权:

(一)召集和主持理事会会议;

(二)检查理事会决议的落实情况;

(三)代表基金会签署重要文件;

(四)提出秘书长建议人选;

(五)章程和理事会赋予的其他职权。

被罢免或卸任后的理事长,不再履行本基金会代表人的职权。

本基金会在理事长被罢免或卸任后的20日内,通报所有会员。

第三十八条 本基金会副理事长、秘书长在理事长领导下开展工作,副理事长协助理事长行使职权,秘书长行使下列职权:

(一)主持开展日常工作,组织实施理事会决议;

(二)拟订和组织实施资金的募集、管理和使用计划;

(三)拟订基金会的内部管理规章制度,报理事会审批;

(四)协调各机构开展工作;

(五)提议聘任或解聘副秘书长以及财务负责人,由理事会决定;

(六)章程和理事会赋予的其他职权。

第三十九条 理事违反法律法规和章程的规定,致使基金会遭受财产损失的,参与决策的理事应当承担相应的赔偿责任。

第四章 财产的管理和使用

第四十条 本基金会的收入来源于:

  • 会员费;
  • 捐赠(超过会员费的金额部分,认定为捐赠);

(二)利息。

本基金会不开展面向公众的募捐,包括:不开展义演、义赛、义展、义卖等募捐活动,不在公共场合设立募捐箱,不在公开媒体上发布募捐广告或者募捐消息,以及其他类似的活动。

第三十六条 本基金会的财产及其他收入受法律保护,任何单位、个人不得侵占、私分、挪用。

第四十一条 本基金会根据章程规定的宗旨和公益活动的业务范围使用财产;每年用于从事章程规定的公益事业支出,不得低于上一年基金余额的20%。

第四十二条 本基金会的重大资助活动是指:

(一)年度资助计划;

(二)金额超过5千元人民币的单一资助活动。

第四十三条 本基金会开展公益资助项目,应当向所有会员公开所开展的公益资助项目种类以及申请、评审程序。

第四十四条 捐赠人有权向本基金会查询捐赠财产的使用、管理情况,并提出意见和建议。对于捐赠人的查询,基金会应当及时如实答复。

本基金会违反捐赠协议使用捐赠财产的,捐赠人有权要求遵守捐赠协议或者申请撤销捐赠行为、解除捐赠协议。

第四十五条 本基金会可以与受助人签订协议,约定资助方式、资助数额以及资金用途和使用方式。

本基金会有权对资助的使用情况进行监督。受助人未按协议约定使用资助或者有其他违反协议情形的,本基金会有权解除资助协议。

第四十六条 本基金会对所有资金进出项明细进行会计记录,保证会计资料合法、真实、准确、完整。

第四十七条 本基金会任用具有会计从业资格或者熟悉会计业务知识的人员从事会计工作。会计人员调动工作或离职时,必须与接管人员办清交接手续。

第四十八条 本基金会每年8月1日至7月31日为业务及会计年度,每年12月31日前,理事会对下列事项进行审定:

(一)上年度业务报告及经费收支决算;

(二)当年的工作计划和预算。

第四十九条 本基金会换届、更换代表人以及清算,应当进行财务审计,向所有会员通报财务报告。

第五十条 本基金会应将年度工作报告向所有会员公布,接受查询、监督。

第五十一条 本基金会建立健全内部管理制度,妥善保管其名下物品和资料,任何单位、个人不得非法侵占。管理人员调动工作或者离职时,必须与接管人员办清交接手续。

第五章 终止和剩余财产处理

第五十二条 本基金会有以下情形之一,应当终止:

(一)完成章程规定的宗旨的;

(二)无法按照章程规定的宗旨继续从事公益活动的;

(三)基金会发生分立、合并的。

第五十三条 本基金会终止动议通过后的15日内,由理事会确定的人员组成清算组,负责清理债权债务,处理善后事宜。

第五十四条 本基金会终止后的剩余财产,必须全部用于购买图书,并无偿捐赠给牡朝中图书馆,所购买明细通报所有会员。

第六章 章程修改

第五十五条 本章程的修改,须经理事会表决通过后15日内,通报所有会员。

第七章 附则

第五十六条 本章程经牡朝中日本校友会-拟任理事长,秘书长2025年1月18日起草7月11日修改,
经选举产生的理事会全体会议审议,表决通过后生效。

第五十七条 本章程的解释权属于理事会。

第五十八条 本章程自理事会核准之日起生效。

以上。